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해외 직구 (문단 편집) == 개요 == 해외직접구매의 [[줄임말]]이다. '직구'라고도 한다. 사업자 경우 [[무역]]의 일종이다.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외국]]에서 직접 물건을 주문한다. [[구매대행]]보다 직접적인 구매이다. 전 세계적인 인터넷 통신망과 대형 항공 선박등 운송수단의 발달로 인해 2010년이후 뜨고 있는 개인 구매 방식이다. 국내 제품의 구매비 + 운송비 + 설치비 + [[애프터 서비스]] 기회 비용보다 해외에서 직접 물건을 구매하는 쪽이 [[가성비]]가 훨씬 좋은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특히 정식 수입 제품은 국내에 들어오기만 하면 유독 비싸지는 경향이 있고 합리적인 소비와 거품이 잔뜩낀 수입상과 중개업자를 제껴두고 직거래를 원하는 사람들이 해외 직구를 선호하게 되었다. [[2015년]] [[3월 1일]]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가 전면 시행되었고 [[2018년]] 7월부터 목록통관 실명확인제가 시행되면서 모든 해외 직구에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되었다. 기존에는 관세를 매기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했지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수집하는 것. [[배대지]](배송대행지) 사이트에서 배송대행 신청을 하거나 국내 쇼핑몰에서 해외구매대행상품 구매시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해야 한다. 이후 아마존같은 대형 해외 쇼핑몰에서 한국으로 국제배송시에 개인통관부호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도 늘어났다. 해외 직구한 물건이 세관에 도착하여 심사를 받는 과정을 '통관'이라고 한다. 모든 수입품은 신고 후 세관의 검사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며, 목록 통관은 절차를 간소화해 서류상으로만 통관하는 걸 말한다. 물론 엑스레이 검사는 모두 하며 가끔 박스 개봉 검사도 한다. 보통 배송대행지를 이용한 150달러 이하 직구물품은 대부분 목록 통관이다. 수입 금지 물품을 직구한 경우 세관에서 걸리며 폐기 및 압수 대상이다. 폐기 시 상품 하나당 5,500원의 수수료가 든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